심리․상담(치료) 연계기관이란? 부천Wee센터 연계기관 중 ‘위기학생 심리치료비’로 지원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예: 의료/복지/상담기관 등으로 연계)
심리․상담(치료) 연계 목적은
1.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의 해결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치료)비용을 지원하여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치료)가 부담되는 학생에게 지역사회 내 전문가의 진료 및 치료, 검사, 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3. 지역사회 내 심리․상담(치료) 연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위기학생 대상의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는 아동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치료비’를 심리상담 및 병원치료에 집중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부천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중 부천교육지원청 위센터에 신청한 위기사례 대상자가 저희 기관으로 의뢰하여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이란?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하고,
학부모에 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신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천시 내에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주시면 교육일정에 맞추어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세요.
특별교육이수란?
학교폭력의 신고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분류가 받게되는 조치는 총 9가지로 이뤄져 있으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위 사항은 사안에 따라 퇴학을 제외하고 병과를 할 수 있으며 병과를 가장 많이 하는 것중 하는 #제5호특별교육이수입니다.
● 가해학생 특별교육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 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률 제17조 제3항).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심리치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제2호에서 제 8호까지의 조치를 내린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9항).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출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란 무엇일까요? wee센터에 대해|작성자 이동화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