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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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심리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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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심리상담연구소는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경기부천(상동)지부로서
교류분석상담 관련 교육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영역교류분석수련감독자

상담영역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요건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급하는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역할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는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나.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다.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전문가/수련감독자를 준비하는 수련생의 교육 및 수

라.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전문가/수련감독자를 준비하는 수련생의 수련내용평가, 인준 및 추 천

마. 교류분석에 관한 연구 및 저술 활동, 수퍼비전 활동

바.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본 학회 지부학회 설립요건 심사 규정에 의함)

수련규정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소유자는
각 조항에 해당하는 수련요건 및 필요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하며,
다음의 수련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격취득 수련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심사 신청은 수퍼바이저와 수련계약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 수련생은 본 학회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책임 하에 수련내용을 완료한다.

. 수련수첩 작성은 학회가 발간한 수련수첩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다.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교류분석상담사 교육 참관 48시간

54시간

-교류분석상담사 5단계 교육 중 세 단계 참관 수업

-수퍼비전 이론과 실제 교육(본 학회 주관)

수퍼비전 교육 6시간

2. 상담실습

기관실습

300시간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상담기관

-실습 기간 : 3년 이상

-실습 내용 : 상담자 경험(200시간 이상 필수), 집단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분석 등

3. 개인상담

(수퍼비전)

교육분석(내담자 경험)

20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시간 수 : 20(1회당 1시간 인정)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7시간

교류분석 강의 수퍼비전 3시간

10시간

-시간 수 : 10(1회당 1시간 인정)

개인 수퍼비전

20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수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최소 20사례 이상

-시간 수 : 10(1회당 1시간 인정)

집단 수퍼비전 발표

4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1

-수퍼바이지 : 5회기 이상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2사례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인정

집단 수퍼비전 참가

40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1

-개인상담 1사례(5회기 이상 진행사례)와 집단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사례)

-회차 : 20회 이상 참가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인정

지부 공개사례발표

8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

-수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에게 지도받은 상담 4사례(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발표횟수 : 4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학회 공개사례발표

4시간

-2사례 (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1사례당 2시간 인정

학회(지부)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40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

-참가횟수 : 20회 이상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참고 : 1일 최대 3사례 6시간 인정

4. 집단상담

집단상담 리더 또는 코리더 경험

48시간

본 학회 수련감독의 지도하에 집단상담 리더 또는 코리더 경험 48시간

5. 기타요건

월례회 참가

30시간

-참가횟수 : 5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그 중 2회 이상 월례회 지도(필수)

학회주관 학술대회 참가

30시간

-참가횟수 : 3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0시간 인정

6. 학술 및

연구활동

학술지 논문게재

10시간

-본 학회 학술지 논문 (100%) 게재

-공동인 경우 : 한국학술진흥재단 점수규정에 따름

7. 윤리교육

학회주관 윤리교육 이수

PASS

학회주관 윤리교육 1회 참석 필수

총 이수시간

 

618시간

 

 

자격시험

각각의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 취득 후 정해진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자격의 유지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5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5회 이상 참가

윤리강령의 준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