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다움심리상담연구소
다움심리상담연구소
다움심리상담연구소는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경기부천(상동)지부로서
교류분석상담 관련 교육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영역교류분석전문가

상담영역교류분석전문가

  • 자격요건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급하는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  
  • 역할
  •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는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 나. 해당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  
  • 다. 소속지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교류분석상담사 1, 2, 3단계의 교육 및 과제지도(단, 수료증은 소속 지부학회를 통해 발급 가능)
  •  
  • 라.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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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본 학회 지부학회 설립요건 심사 규정에 의함)
  •  
  •  
  • 수련규정
    교류분석상담사 교육 5단계까지 모두 수료한 자 및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소유자는 각 조항에 해당하는 수련요건 및 필요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하며, 다음의 수련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격취득 수련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심사 신청은 수퍼바이저와 수련계약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그 이전에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 수련생은 본 학회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책임 하에 수련내용을 완료한다.

    . 수련수첩 작성은 학회가 발간한 수련수첩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다.

  •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수련규정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교류분석상담전문가 교육 2단계

    16시간

    -단계별 8시간씩 총 16시간

    -실시기관 : 본 학회 지부학회

    -교재 : 본 학회 상담전문가 교재 5단계 중 교재 2권을 지부가 선택하여 주교재로 함

    2. 상담현장실습

    기관실습

    80시간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상담기관

    -실습 기간 : 1년 이상

    -실습 내용 : 상담자 경험(최소 40시간 필수), 행정보조, 접수면접, 교육, 심리검사, 상담사 교육(1-3단계) 코리더 경험 등

    3. 개인상담

    (수퍼비전)

    교육분석(내담자 경험)

    10시간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개인 수퍼비전

    10시간

    -최소 3사례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집단 수퍼비전

    1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1

    -수퍼바이지 : 5회기 이상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1사례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집단 수퍼비전 참가

    5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1

    -참가자 : 5회 이상 참석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지부 공개사례발표

    2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

    -수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에게 지도받은 상담사례 1사례(5회기 이상 진행)

    -발표횟수 : 1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공개사례발표회(지부 또는 학회) 참가

    20시간

    -사례 수: 10사례 이상 참가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참고 : 1일 최대 3사례 6시간 인정

    4.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24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집단시간 : 집단원 경험 24시간

    5. 기타요건

    월례회 참가

    12시간

    -참가횟수 : 6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학술대회 참가

    10시간

    -참가횟수 : 1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0시간 인정

    6. 학술 및

    연구활동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학회 공개사례발표

    10시간

    -본 학회 학술지 논문 (50%) 게재

    또는 학회주관 공개사례발표 1(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7. 윤리교육

    학회주관 윤리교육 이수

    PASS

    -학회주관 윤리교육 1회 참석 필수

    총 이수시간

     

    200시간

     

  •  
  • 자격시험
  •  
  • 각각의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 취득 후 정해진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 자격의 유지
  •  
  •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  
  •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2회 이상 참가
  •  
  • 윤리강령의 준수
  •  
  •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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