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영역교류분석전문가
- 자격요건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급하는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 역할
-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는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나. 해당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 다. 소속지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교류분석상담사 1, 2, 3단계의 교육 및 과제지도(단, 수료증은 소속 지부학회를 통해 발급 가능)
- 라.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 마.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본 학회 지부학회 설립요건 심사 규정에 의함)
- 수련규정
교류분석상담사 교육 5단계까지 모두 수료한 자 및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소유자는 각 조항에 해당하는 수련요건 및 필요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하며, 다음의 수련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격취득 수련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심사 신청은 수퍼바이저와 수련계약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그 이전에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나. 수련생은 본 학회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책임 하에 수련내용을 완료한다.
다. 수련수첩 작성은 학회가 발간한 수련수첩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다. -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수련규정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교류분석상담전문가 교육 2단계
16시간
-단계별 8시간씩 총 16시간
-실시기관 : 본 학회 지부학회
-교재 : 본 학회 상담전문가 교재 5단계 중 교재 2권을 지부가 선택하여 주교재로 함
2. 상담현장실습
기관실습
80시간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상담기관
-실습 기간 : 1년 이상
-실습 내용 : 상담자 경험(최소 40시간 필수), 행정보조, 접수면접, 교육, 심리검사, 상담사 교육(1-3단계) 코리더 경험 등
3. 개인상담
(수퍼비전)
교육분석(내담자 경험)
10시간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개인 수퍼비전
10시간
-최소 3사례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집단 수퍼비전
1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수퍼바이지 : 5회기 이상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1사례-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집단 수퍼비전 참가
5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참가자 : 5회 이상 참석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지부 공개사례발표
2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인
-수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에게 지도받은 상담사례 1사례(5회기 이상 진행)
-발표횟수 : 1회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공개사례발표회(지부 또는 학회) 참가
20시간
-사례 수: 10사례 이상 참가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인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참고 : 1일 최대 3사례 6시간 인정
4.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24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집단시간 : 집단원 경험 24시간
5. 기타요건
월례회 참가
12시간
-참가횟수 : 6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학술대회 참가
10시간
-참가횟수 : 1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0시간 인정
6. 학술 및
연구활동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학회 공개사례발표
10시간
-본 학회 학술지 논문 (50%) 게재
또는 학회주관 공개사례발표 1회(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7. 윤리교육
학회주관 윤리교육 이수
PASS
-학회주관 윤리교육 1회 참석 필수
총 이수시간
200시간
- 자격시험
- 각각의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 취득 후 정해진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자격의 유지
-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2회 이상 참가
- 윤리강령의 준수
-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